12월 석두스님의 법문이 있는 둘째주 일요법회(12/8,일)
본문
둘째주 일요법회는 항상 석두스님(중흥사 주지)의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식욕자체는 건강의 상징이지만 좋은 음식만을 탐하는 집착을 버리고, 감사하는 마음가짐과 음식이 진정한
삶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함”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회는 도안거사님, 집전 법성거사님, 그리고 여실심 보살님의 발원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기로운 사람들
문수구와 보현구의 대중공양봉사였습니다.
설법전에서의 어린이 법회, 금강정사의 1년 공양을 풍요롭게 만들 김장행사가 토요일부터 오늘까지 있었습니다.
오늘 법회에 참석하시지 못해 석두스님의 좋은 말씀을 놓치신 분들은 법회보를 꼭 참고하시고, 가섭스님의 법문이 있는
12월 셋째주 일요일은 금강정사로 나들이 오세요.
마하반야바라밀_()_
- 12월 둘째주 일요법회 -
- 대웅전 밖에서는 김장행사, 안에서는 일요법회가 ... -
- "식탐으로부터 벗어나라" 석두스님의 법문 -
- 도안 거사님의 오늘의 사회 -
- 여실심 보살님의 발원문 낭독 -
- "구름산개발 관련" 설명중이신 여공 부회장님 -
- 아름다운 대중공양봉사 문수구와 보현구 -
- 설법전의 어린이법회 -
- 2019 김장행사 : 금강정사 1년 공양을 풍요롭게 만드는 아주 특별한 울력 -
식탐으로부터 벗어나라.
중흥사 주지 석두스님
성욕, 수면욕과 더불어 인간의 3대 본능적 욕구 가운데 하나로 식욕을 꼽는다. 단지 배고픔을 달래는 차원을 넘어, 좀 더 맛난 음식을 배불리 먹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이고도 강렬한 욕망이다. 맛난 음식을 앞에 두고 절제된 식욕으로 음식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바라제목차 바일제죄(波逸提罪)의 대상 가운데 무려 10여개의 조문이 식사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보면, 출가자의 경우 조차 식탐은 극복하기 어려운 유혹이었던 것 같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율장에 의하면 스님들은 하루 한 번의 탁발로 생계를 해결하도록 되어 있다. 음식을 저장하는 것도 요리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아침 마을을 돌며 재가자가 발우에 넣어 준 보시 받은 음식만을 먹어야 하며, 맛없는 음식이라고 불평해서도 안 되고, 양이 적다고 더 달라고 요구해서도 안 된다.
이 외에는 설사 나무에서 저절로 떨어져 길가에 나뒹구는 과일 한 알조차 마음대로 집어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탁발로 얻은 음식을 가져와 정오까지 식사를 마쳐야 하는데, 이는 비시식계(非時食戒)라 하여 때가 아닌 때, 즉 정오 이후에는 식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문이 있기 때문이다. 단, 정오 이후라도 찌꺼기가 목에 걸리지 않는 과일 주스 정도는 마시는 것이 허용된다.
오전 중에 한 번의 식사만을 권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건강상의 문제이다.『마하승기율』에 의하면, 부처님께서는 하루에 한 끼니만 드셨는데 몸이 가벼워 항상 편안하게 생활하셨다고 한다. 출가자의 경우, 오후나 밤 시간은 주로 선정등을 하며 앉아 보내게 되므로 굳이 세 끼를 다 챙겨먹어 만복감으로 몸을 나른하게 할 필요없이 오전 중 한 번의 충분한 식사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리라.
또 하루 세끼를 다 챙겨 먹으려다 보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산란해져 수행에 전념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 색미식계(索美食戒)는 맛난 음식을 탐하는 행동을 금하는 조문이다. 미식이란 영양가 있는 맛난 음식을 말하는 것으로, 만약 병에 걸려 약으로 이런 음식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스스로 구걸하여 미식을 얻어서는 안 된다.
족식계(足食戒) 역시 맛난 음식에 대한 탐욕을 절제시키고자 제정된 조문으로 볼 수 있다. 족식이란 스님이 신자로부터 초대받아 식사공양을 할 때, 음식을 권하는 신자에게 족식, 즉‘충분히 먹었습니다’라고 말한 후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면, 그 날은 더 이상 먹을 것을 입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조문이다.
사위성의 한 바라문이 스님들을 초대하여 음식을 공양했는데, 스님들은 그 공양을 받은 후에 다른 곳에서도 음식을 받아먹었기 때문에 바라문이 이것을 듣고 비난한 것을 계기로 제정되었다고 한다.
만일 초대받은 집에서 맛난 음식을 먹지 못했을 경우, 조금만 먹고 다른 곳에서 또 음식을 탁발하여 먹는 행위를 함으로써 원래 그 비구를 초대한 재가신자가 불쾌하게 생각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조문인데, 이 역시 맛난 음식만을 찾아 먹고자 하는 욕망을 경계하는 것이다.
출가자에게 있어 음식이란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육체적 조건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일 뿐, 탐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됨을 보여주는 조문들이다.
식욕 자체는 건강의 상징이므로 부정할 이유는 없지만, 입이 즐거워하는 음식만을 탐하며 집착하기보다는 주어진 음식을 맛나고 감사하게 먹을 줄 아는 마음가짐, 그리고 절제된 식사 횟수와 양으로 몸의 편안함을 도모하여 음식이 진정한 삶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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